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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노인일자리 전 노인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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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부서-2021-12-647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공통 | 분야 | 복지 |
건의일자 | 2021-12-08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전정순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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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일자리 전 노인 확대 | ||
건의내용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를 전 노인에게 확대하여 주기 바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불가
-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공익활동형의 경우 참가자격이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해져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규정된 내용으로 지침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수렴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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