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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효문동 청사 뒤 저류지 상부 주차장 활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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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2-01-102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2-01-05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오영우 교통행정과 정은희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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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문동 청사 뒤 저류지 상부 주차장 활용 건의 | ||
건의내용 | 저류지 상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청사 주차공간 부족 및 숲 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차장 조성 부적합(불가)
- 해당 유수지는 2019년 시(종건)에서 집중호우 시 명촌천의 수위조절 및 침수취약 도로(상방지하차도, 산업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방재시설로, 해당 부지 일원은 강우·폭우 시 홍수 등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저지대로 복개 시 유수지로서의 방재시설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조성에 부적합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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