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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농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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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2-07-491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농림·수산 |
건의일자 | 2022-07-05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농수산과 장재권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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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
건의내용 | 강동동 19개 통(자연부락)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데, 생업에 이용되는 도로가 법적으로 농어촌도로의 인정을 받지 못함.
법령 개정을 통한 농어촌도로 범위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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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향후추진 | ||
처리내용 | 법령개정은 국회 및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업무소관으로 향후 중앙부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음.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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