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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물류창고시설은 상업시설로 변경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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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2-09-681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2-09-08 | 건의장소 | 행정동우회 간담회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종경남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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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창고시설은 상업시설로 변경가능 여부 | ||
건의내용 | 북구 진장동 진장디플렉스 옆 물류창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창고시설로 하기 에는 규모가 작아서 영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 상업시설로 변경해 줄 수는 없는지? | ||
처리상황 | 장기검토 | ||
처리내용 | ? 울산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질의 결과,
- 진장동 진장디플렉스일대는 진장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업종 변경을 할 경우 개발 사업 수립이 사전에 이뤄져야 함. - 개발사업 수립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개발 사업 수립은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개발 사업을 변경은 타당성과 함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장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일부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 절차가 복잡하며,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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