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구청장실 ] 어물동 금천마을 주출입로확장 및 마을안길 소방도로개설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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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2-08-667 | 건의구분 | 현장구청장실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도로 |
건의일자 | 2022-08-31 | 건의장소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건설과 이은호 회계과 전윤희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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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물동 금천마을 주출입로확장 및 마을안길 소방도로개설 건의 | ||
건의내용 | 번 지적재조사 시행시 마을안길로 사용되는 어물동 58번지를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소방도로 개설 및 어물동 금천마을 입구 구유지 대부 중지 등을 통한 주출입도로 확장 요청 | ||
처리상황 | 장기검토 | ||
처리내용 | <건설과> 일부 도로확장 가능(장기검토)
- 어물동 금천마을 일원은 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며 건의하신 주출입로 확장 및 소방도로개설 건의는 예산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재는 소방 도로개설은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회계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물동 58번지 토지점용 부분에 대하여 올해 말 계약 종료 되면 ’23년도 상반기 도로정비(주출입로) (L=15m, B=5m) 공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 ○ 어물동 58번지 해당 구유지 토지점용(대부)의 경우 2023년 대부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민원지적과] 불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의거 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