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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신전마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
관리번호 동-2022-10-736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염포동 분야 교통
건의일자 2022-10-31 건의장소 염포동 176-1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김다솔
협조부서 - -
제목 신전마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의내용 * 위치 : 염포동 176-11

*건의사항 : 산업단지 직원 출퇴근 시, 차량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보행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검토의견
- 북구 관내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 후 조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 '22. 11. 3. 의견조회(→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북부서 답변> : 횡단보도는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교통안전시설로 민원장소는 현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이면 도로로 관할 지자체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보도를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를 심의하여 설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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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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