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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지역 주민 이주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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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3-01-116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공원·녹지 |
건의일자 | 2023-01-05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문경락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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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지역 주민 이주 요청 | ||
건의내용 | ○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지역 주민 이주 요청
- 낙후된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마을 주민들을 창평동 지역으로 이주해주기를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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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설치 권한은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으로 이전에 주민간담회 시 시청 해당부서에서 불가 알림
※ 2022. 10. 31. 주민간담회 당시 해당 부서에서 조성 불가 알림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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