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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호반아파트 앞 완충녹지에 키즈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검토 요청
관리번호 구청-2025-01-125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송정동 분야 공원·녹지
건의일자 2025-01-07 건의장소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배준휘
협조부서 - -
제목 호반아파트 앞 완충녹지에 키즈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검토 요청
건의내용 호반아파트 앞 완충녹지에 키즈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검토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해당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완충녹지임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가스 및 수도배관 등 공공·생활시설 이외의 시설물(어린이 버스 정류소(가설건축물))는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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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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