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 규제 불편, 울산광역시 북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내용보기
북구청 조례사항의 모순점에관하여...
작성자 김재근 작성일 2008-08-24
조회 1571
개발행위 재한구역내에서 덕할수있는 행위라고해서 인터넷 다음에 나와있는 사업을 허가가 나는지 알아보니깐 도시환경과,지역경제과,건축허가과 모두가 업치락뒤치락입니다. 결과는 구청조례사항에 없으니깐 않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조례사항은 외국 조례사항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구민을 대표해야할 구청에서 미루기식의 행정처리.아직도 이렇습니까?먹고살겠다는 조그마한 서민의 소망마져도 어떻게 수수방관식의 행정처리 때문에 접어야하는지 참 가륵하고 위대한 북구청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북구청 조례사항의 모순점에관하여...
다음글 [답변]구청의 도로관리소홀로 천만원의 차수리비를 물게 생겼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기획예산실
  • 유은경
  • 052-241-7132
  • 최종업데이트 2021-02-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