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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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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시 연체료 관련
작성자 조우진 작성일 2016-08-03
조회 977
더운 여름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납부한 4건의 지방세가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더군요.

 

오늘이 8월 3일이라서 약 2만원 가량의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평소에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어서 연체료를 한 번도 내본적이 없어서

 

이자가 이 정도인줄은 모르고 살았는데 2일 연체에 무려 2만원이나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이 약 88만원인데 2일 늦었다고 2만원이면 대략적인 이자를 따져보면 연800%

 

정도입니다. 법정최고이자도 연27.9%인 시대인데 관청이 이래도 되는건지요?

 

체납 후 납부시 그 날짜에 따라 연체료를 소급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연체를 하여도 하루라도 빨리 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것이 부당하지 않음을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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