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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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물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이용과 처분상 하자가 없는 토지로 한정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허가시 허가서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차액산정 근거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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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