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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허가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내수면어업허가신청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담당자연락처 052)24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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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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