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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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민원실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5일(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수수료 | 1,500원 |
사무내용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프스 검사(유흥업소 및 다방 종사자는 성병, 에이즈 추가) |
처리흐름 | 민원실접수 → 검사 →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서식 |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담당자연락처 | 241-8231,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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