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중]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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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최근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생교육 수료증 5. 면허증 (이용업 및 미용업만 해당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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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