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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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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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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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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영업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고→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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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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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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