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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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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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