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
---|---|
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8 |
이전글 |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
---|---|
다음글 |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