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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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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서식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 35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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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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