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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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 3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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