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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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51조, 시행규칙 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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