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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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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서식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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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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