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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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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