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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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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등의 증명서류 확인
처리흐름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서식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담당자연락처 052-241-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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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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