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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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렌트홈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주민등록 주소지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장 소재지 확인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입여부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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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관련법제도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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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