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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착공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착공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 이행여부, 감리의견서 등 제출서류 검토 확인
처리흐름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5.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등

서식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담당자연락처 24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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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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