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착공신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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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착공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 이행여부, 감리의견서 등 제출서류 검토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 1. 착공신고서 2.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5.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등 |
서식 | |
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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