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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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2,500원 |
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
처리흐름 | 신청-접수-처리-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발급 1)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사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한정)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한정)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2. 재발급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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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