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 우편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음.
처리흐름 신고→접수→검토→결재→연장허가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업무처리지침 참고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검사만료일

공통서류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
(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필요시까지

동절기(122)

제출서류 필요없음

동절기가 끝나는 31일부터 최대 41까지 제한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필요시까지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담당자연락처 052-241-7776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장애인전용주정차구역 위반 의견제출서
다음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