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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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 |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없음 | ||||||||||||||||||||||||||||||||||||||||||
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음.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연장허가서 발급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업무처리지침 참고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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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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