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_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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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 , 팩스 |
수령방법 | |
신청할곳 | 세무1과 과표팀 |
담당부서 | 세무1과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우편/방문/팩스) 또는 인터넷전자신고 납부 위택스 신고 > 납부서 발급 > 금융기관 납부 ☏팩스번호 052-241-7509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신고대상 :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
-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 법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신고기간 : 8. 1. ~ 8. 31. |
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별첨 서식(사업장 규모가 클 경우)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74조~ 제77조, 제80~84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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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