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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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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사무내용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울산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받은 후 6개월 이내 청구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청구서 1부

2. 입양확인서 1부(울산 북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

3. 신청자(입양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4. 진료확인서 및 청구금액 세부내역 영수증(동물병원에서 발급) 1부

5.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담당자연락처 24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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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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