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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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동 주민센터, 관할 구청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1.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출산예정 포함) 2.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처리흐름 | 신청->검토->결정->지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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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담당자연락처 | 241-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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