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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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4일(7일) |
수수료 | 30,000(20,000)원 |
사무내용 |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
처리흐름 | 접수-검토-처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구비서류 | ○생산업 1. 신고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4.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수입업 1. 신고서 2.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3.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
서식 | |
관련법제도 |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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