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5일 이내 |
수수료 | 허가 100,000원, 변경허가 없음 |
사무내용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 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변경된 인력, 시설구조, 병상 등 내용 확인 |
구비서류 | 1)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신청서 1부 2)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 계획서 3)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이전글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
다음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