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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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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업등록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축산업등록시
처리흐름 신청 - 접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기재합니다. 가. 고정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 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2. ⑧란에는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종별 가축사육시설의 분 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기재하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합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 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중 제2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하는 닭의 사육시설의 동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4. 구비서류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서식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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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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