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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축산업등록 |
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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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축산업등록시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기재합니다.
가. 고정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
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2. ⑧란에는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종별 가축사육시설의 분
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기재하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합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
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중 제2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하는 닭의 사육시설의 동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4. 구비서류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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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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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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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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