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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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7일(민원 편의상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나.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일치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및심사->현지확인->대장정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면 1부(현황도 변경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6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7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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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