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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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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기재내용정정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건축주택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관련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및심사->현지확인->대장정리->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처리기간 -제7조 1항의 경우 : 민원 편의상 4일로 조정 -제7조 3항의 경우 : 즉시처리
구비서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1조
담당자연락처 24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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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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