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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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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각종 경비의 영수증 확인, 공사 원가의 경비요율 확인, 개발비용 산정 계산서와 내역 일치 여부 확인, 현장조사(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현장동일여부 확인)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개발부담금산정 → 부과예정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 (미제출, 허위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구비서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담당자연락처 24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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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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