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각종 경비의 영수증 확인, 공사 원가의 경비요율 확인, 개발비용 산정 계산서와 내역 일치 여부 확인, 현장조사(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현장동일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개발부담금산정 → 부과예정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 (미제출, 허위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구비서류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
담당자연락처 | 241-7594 |
이전글 | 건축물대장표시사항변경신청 |
---|---|
다음글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