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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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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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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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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15일이내 |
수수료 |
없슴 |
사무내용 |
1) 응급실 전담의사 2명이상(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 1만명이상인 경우),
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사중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것
2) 간호사 5명이상(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 1만명이상인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것
3) 응급환자 진료구역 55m2(최소병상 10병상 이상 확보할것)
4) 주차장은 구급차 1개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
5) 구급차는 특수구급차 1대이상 확보
6) 장비: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이동모니터 부착형 흡인기, 부착형산소, 일반엑스선촬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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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응급실 전담의사 2명이상(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 1만명이상인 경우),
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사중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것
2) 간호사 5명이상(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 1만명이상인 경우)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것
3) 응급환자 진료구역 55m2(최소병상 10병상 이상 확보할것)
4) 주차장은 구급차 1개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
5) 구급차는 특수구급차 1대이상 확보
6) 장비: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이동모니터 부착형 흡인기, 부착형산소, 일반엑스선촬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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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응급의료시설의 도면1부
3)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및 운영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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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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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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