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면허 |
---|---|
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시·군·구 7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어업면허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검토-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3 |
이전글 | 어업권변경인가신청 |
---|---|
다음글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