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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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500원 |
사무내용 | 어업허가유예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시행규착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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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