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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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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개설 등록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 3일이내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가. 결격사유 유무 (개설등록취소 사실유무.약사법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사실유무) 나. 약국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1) 조제실이 있을것 2) 독약및 극약의 저장시설이 있을것 3) 저온보관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이 있을것 4)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수 있을것 5) 조제에 필요한 기구를 갗출것 다.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처리흐름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 통보 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결격사유 유무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 약사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2) 약국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 조제실이 있을것 나) 독약및 극약의 저장시설이 있을것 다) 저온보관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이 있을것 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수 있을것 마) 조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출것 3)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4)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내지 4호 적합여부 확인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사진3x4cm 2매
서식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담당자연락처 24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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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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