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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및 안마원 포함)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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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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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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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5일이내 |
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없음 |
사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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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안마사에 관한규칙 제11조(시술소개설 신고의 특례에 의한 안마사회의 의견사항첨부 여부
2)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3) 시술소 연면적 830M2 이하
4) 안마시술소 시설규모등의 적합여부
5) 시술실 출입문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유리 부착
가) 내부변경시 : 각종진료시설 적합여부
나) 확장시: 확장부분의 건축물용도
다) 명칭변경시 : 관내기허가된 명칭과의 중복여부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2) 개설하고자 하는자의 면허증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구조설명서 1부.
4)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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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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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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