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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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000원 |
사무내용 |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어업허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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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