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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병원개설신고서 |
분야 |
농업/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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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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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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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동물병원개설신고시 |
처리흐름 |
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4호).
3.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5호). |
구비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2. 삭제 <2006.3.14>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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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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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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