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초지전용허가(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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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3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초지전용허가(전용신고)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및 허가증작성 - 결재-대장정리-허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내지 6. <삭제>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23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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