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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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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초지전용허가(전용신고)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3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초지전용허가(전용신고)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및 허가증작성 - 결재-대장정리-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내지 6. <삭제>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식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23조
담당자연락처 052)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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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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