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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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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사무내용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접수→서류검토→시설,장비 확보 통보→시설 및 인력확보서류 제출→시설·장비 확인→등록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 검토 2. 자동차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여부 4.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 5. 시설확보사항 현장확인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폐차요청의 건수 및 폐차요청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을 말합니다) 1부.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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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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