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물 영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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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만원 |
사무내용 | 축산물에 관한 영업시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필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건강진단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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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