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 |
---|---|
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대장정리→신고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2. 개시(휴·폐업) 기간 및 사유 검토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 | |
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이전글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 |
---|---|
다음글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