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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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사업 창업계획(변경사항)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 및 심사→현장확인→승인→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개별 법령 위반사항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1부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부 4.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부 5. 부동산관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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