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행위허가 신청 및 행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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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세움터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당해 공동주택의 동의여부 확인 행위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여부 검토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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