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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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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행위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사무내용 당해 공동주택의 동의여부 확인 행위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여부 검토
처리흐름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1.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경미한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서식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42조
담당자연락처 24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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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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