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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위신고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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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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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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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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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당해 공동주택의 동의여부 확인
행위내용이 관련법규에 저촉여부 검토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경미한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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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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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42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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