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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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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사용중인 건축물(연면적 합계 50㎡이상(단, 주택 연면적 합계 200㎡ 초과))을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청(신청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축주택과)→결재(건축담당)→결과통보(건축주택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1부 2. 건축물해체공사계획서 1부 2.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1부. 나.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서식
관련법제도 1.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담당자연락처 241-8016, 24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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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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