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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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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전자민원 : 8,300원 / 방문·우편민원 : 9,300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 (주민등록법 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수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 양도의 경우 

  가.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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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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